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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69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4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중 가중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범죄사실 기재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용변칸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다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