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6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2:12 경 서 동 탄 발 광운 대행 전동차에서 구걸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불개정 즉결 심판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