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19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경북북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96』(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E350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건물 앞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차선이 없는 노폭 5m 도로이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왼쪽 차체부분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 왼쪽 차체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수리비 1,029,188원이 들도록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589,31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889,32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