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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D에게 빌려 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였던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사이에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