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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경 충동조절장애로 의심되는 질환 진단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2013. 12. 12.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분명하고, 폭력 범행 당시의 언행이 구체적이며, 무고의 내용도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