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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8구단154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3. 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3월경 B(B,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의류 판매업 동업약정을 하고, 300만 필리핀 페소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의류 판매업을 하였으나, B가 마약을 복용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사업 실적이 부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년 7월경 B에게 동업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면서 2008년 12월경 원고에게 더 이상 정산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며 총으로 원고를 위협하였는바,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B로부터 다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