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1. 01:53경 오산시 C 지하 1충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계산을 하려던 중 피고인 A이 뒷줄에 서있던 피해자 E(40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씨발”이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 곳 5번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쇼파에 넘어뜨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개방창상 및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9세)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E의 앞을 막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발등을 2회 후려치고,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41세)이 “그래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