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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2.23 2010고단2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9.경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해외여행 상품 등을 가입한 후 비행기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 손해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05. 8. 11. 13:40경 인천공항발 중국북경행 아시아나 항공 OZ333편기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좌측안구에 안경 유리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어 실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구토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불상의 여성 승객과 부딪혀 착용중인 안경이 깨어지면서 안경 유리알 파편이 피고인의 좌측안구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소재 병원에서 유리파편 5, 6개 상당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며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외상성시신경 병증으로 좌안실명상태라는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9. 1.경 위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3급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사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하고 위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LG화재 항공종합보험주식회사에 위 3급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5. 10. 28. 1,000만 원을, 2005. 11. 27. 4,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