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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7고단2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 19:20 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조합 앞 도로를 G 대학교 방면에서 인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 남, 74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1 차로에 두고 피고인의 차량만 도로 우측으로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1 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D 마르 샤 승용차에 재차 충격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 19:20 경 위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조합 앞 도로를 G 대학교 방면에서 인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제 1 항 기재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H(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