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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2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울산 북구 B 종교용지 1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C 임야 1,1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토지 상 기존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더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4.75㎡, 창고시설 63.72㎡를 증축하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수반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 등에 건축신청 협의 및 실무종합심의회의 등의 내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도시녹지과를 제외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여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교육, 교통, 도로, 식수 및 생활용수 등 주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활 오ㆍ폐수 등의 농경지 유입으로 농경지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며, 주위 여건과 현지상황을 고려해볼 때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신청지를 개발할 경우 이 지역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이 가속화되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도 사회통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산림형질변경이 불허가된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