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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23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51,577원 및 그중 48,915,057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에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