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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61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수영구 I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는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빌라에는 2016. 9.경부터 1층 주차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빌라의 공용배관 부분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수찌꺼기가 누적되면서 배수구를 막아 이로 인해 물이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주차장에 자신 소유의 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였는데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차량에 떨어져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는데 1,767,313원의 비용이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1/8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누수가 발생할 당시 입주민들의 총무직을 맡기도 하여 1층 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치에서 보이는 누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흔적을 보면 해당 주차 구역에는 기존에도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빌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