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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409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110번 기재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 “증인 D의 증언” 부분은 “제1심 증인 D 증언 및 이 법원의 증인 DM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6행부터 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 1 내지 57은 그 외에 100만 원씩을, 원고 60은 400만 원을 피고에게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인 DM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동기와 형식, 제출경위와 시기, 원고들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증인 DM의 증언까지 함께 종합하여도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과 20행의 ‘증인 D’은 “제1심 증인 D”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61 내지 110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12. 29.부터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이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상 위와 같이 표기한다. 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1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규정이 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로 전면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임대주택법 법률 제21조 제7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