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휴게음식점인 ‘D다방’을, 2014. 1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E다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E다방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 소요의 대가로 기본 3시간에 10만 원, 1시간 연장 시마다 3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여종업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는 성매매하기로 한 후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E다방에서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모텔 701호에 투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F을 위 H 모텔 701호로 보내고, F으로 하여금 17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다방에서 I빌라 403호에서 J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F을 위 I빌라 403호로 보내고, F으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위 J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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