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매매대금 17,84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7,6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360,00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6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량반환내용증명, D 자동차 등록원부, 의무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F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