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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25』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3:40 경부터 04:05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근처에 걸어 둔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53』

1. 피고인은 2016. 10. 8. 01:13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진 옆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음식점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02:4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음식점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8. 02:40 경 광명 시 I에 있는 ‘L’ 음식점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음식점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3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