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시효연장)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4,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 B와 그의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3443호로 “피고 B와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부터 2009.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7.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2. 대전지방법원 2009타채9823호로 망인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망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터 잡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19,818,609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5.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3/7 지분,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3년경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36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8. 2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가합3443 판결에서 인정된 판결금 174,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