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5 2014고단6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5]

1. 특수절도

가. 2014.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창고 출입문의 비닐을 손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8병, 참이슬 소주 16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05: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매실 액기스를 마셔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실주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936]

3. 피고인은 2014. 8. 7. 04:25경 이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창고에서 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비닐로 되어 있는 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참이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8. 15. 01:38경 이천시 시내에서 고물을 주우러 다니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파레트(개당 시가 60,000원)를 보고 그 중 3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고, 2014. 8. 15. 02:35경 위 장소에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