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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4고단833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332】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입원 중인 E 병원 502호 병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실에 놀러 가 있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3:00 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D 이 2013. 8. 27. 경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함과 동시에 SH 휴대전화번호를 신규로 개통하여 24개월 간 사용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다음, 각 서류의 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장,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단 5837】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 서구 F 소재 G 옆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인 I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