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난청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D과 K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