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8가합128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25.경 이 사건 채권을 이건진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더는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