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8. 18:00 경 전 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소위 ‘ 사 발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곳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간이식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반응이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겠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