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1 층에서 ‘C( 주)’, ‘( 주 )D’, ‘( 주 )E’ 이라는 상호로 투자 중개업 등을 각 영위하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273,283 원 및 퇴직금 7,444,6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4,560,805 원 및 퇴직금 합계 28,956,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57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1 층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투자 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대표이사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2017. 1.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01,980 원 및 퇴직금 7,014,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165,450 원 및 퇴직금 합계 25,40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78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H 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I에 대한 2016. 12. 체불임금 574,176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578,984원, 2015. 6.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체불임금 52,248원, 2016. 5. 2.부터 2016.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