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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511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망 H(2019. 1. 12. 사망)은 I과 J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H의 처이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 아래 표에 기재된 각 부동산(지분 포함, 이하 순번에 따라 ‘제 번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은 I의 소유였다가, 그 중 아래 제1 내지 5, 8번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접수일자’란 기재 일시에 ‘증여일자’란 기재 일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이 사망하자 2019.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등기접수일자 증여일자 1 대구 달성군 K 중 640/658 지분 답 600평 2003.8.26. 2003.8.26. 2 대구 달성군 L 중 105/390 지분 대지 1,289㎡ 2001.3.2. 2001.2.28. 3 대구 달성군 M 대지 432㎡ 2001.3.2. 2001.2.28. 4 대구 달성군 N 중 634/719 지분 답 1,792㎡ 2003.9.22. 2003.9.20. 5 대구 달성군 G 답 509㎡ 2003.9.22. 2003.9.20. 6 대구 달성군 O 중 505/797 지분 하천 797㎡ - - 7 대구 달성군 P 답 165㎡ - - 8 대구 달성군 Q 답 3,385㎡ 2003.9.22. 2003.9.20.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각서 작성 H은 2018. 11. 24. 원고들,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N,

F. O, P 약 900평 땅을 원고들에게 공정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과 원고들은 2018. 11. 24. 한자리에 모여 부친인 I의 재산이었으나 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향후 I의 사망시 상속될 재산인 제1 내지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