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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병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을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병이 사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병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갑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병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을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병이 사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병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갑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이다.

갑 회사의 청구는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주주 지위를 부인당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가 계속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주주였음이 밝혀지면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식의 주주 지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후속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는지는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제로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인데, 이미 제1심에서부터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새삼스럽게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갑 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이 병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을 들어,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지에스에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연두)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커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보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16. 선고 2020가합568779 판결

2021. 11. 1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20. 9. 4.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각종 식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012. 10. 12.부터 2021. 1. 19.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240,000주였고, 그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피고 발행주식 208,000주를 보유하던 대주주인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2014. 6. 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1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당시 대표이사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고, 만약 주권을 발행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소외 1은 2020. 5. 23. 사망하였다.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발행주식 24,000주를 보유하던 소외 2는 2020. 8. 20.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24호 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0. 9.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21. 1. 19. 피고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주요 부분은 ① 소외 1이 보유한 208,000주와 그 배우자 소외 3이 보유한 8,000주 합계 216,000주를 무상 소각하고, ② 소외 2가 보유한 24,000주는 4주당 3주로 병합하며, ③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되, ④ 위와 같은 감자 및 출자전환 후의 주식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5주를 같은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라20123호 로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6. 1. 원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21마6013호 로 재항고하였으나 2021. 10. 28.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를 위한 권리보호조항
1.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제2장(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7.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주주라고 신고한 자의 권리”를 추가하여 정한다.
(1) 원고는 2020. 9. 22. 회생법원에, 지배주주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014. 6. 2.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출자지분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0. 9. 4.) 당시에 소외 1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의 주식으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 1의 가.의 (1)항에 따라 무상 소각된다.
(2)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그 변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이 밝혀진 날짜가 속한 연도의 12. 30.로 정하고, 만약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제17장(기타사항)에 “3.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주주라고 신고한 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한다.
(1) 원고는 2020. 9. 22. 회생법원에, 지배주주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014. 6. 2.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출자지분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0. 9. 4.) 당시에 소외 1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의 주식으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 제1의 가.의 (1)항에 따라 무상 소각된다.
(2)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그 변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이 밝혀진 날짜가 속한 연도의 12. 30.로 정하고, 만약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20. 9. 4.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20. 9. 4.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소외 1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주식 전부(이 사건 주식도 포함된다)를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정하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거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주 지위를 부인당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다투어 왔기 때문이다. 만일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본안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분쟁이 있는데도 법원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 9. 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생계획에 원고가 2020. 9. 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이 밝혀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또는 피고의 관리인)를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원고가 2020. 9. 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어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추가된 원고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가 2020. 9. 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을 다투면서 위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위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로 변경하고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번번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 변경 전 청구(채무자 내부의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와 변경 후 청구(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의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

④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에서 새삼스럽게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 오히려 본안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가능한 과거의 주주 지위 확인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경우 해당 소송물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법적 분쟁을 최종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법절차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반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20. 9. 4.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자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었다.

나. 판단

1) 앞에서 이미 인정한 것처럼,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14. 6.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소외 1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그 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1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36조 제1항 ).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상법 제335조 제3항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4. 6. 2. 자 매매계약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약정 당시에는 피고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고,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②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제337조 제1항 )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2020. 9. 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

2) 결국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든 아니면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든 상관없이 원고는 2014. 6.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6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24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123호

대법원 2021마6013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 상법 제336조 제1항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4. 16. 선고 2020가합568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