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903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미는 등 상호 폭행이 일어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