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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치를 TV 홈쇼핑에 납품하게 되었으니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05. 4. 15.경 일부 결제를 해주고, 2005. 4. 25.경 나머지를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5. 3. 31.경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김치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 및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0kg을, 2005. 4. 5.경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00kg을, 2005. 4. 7.경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00kg을, 2005. 4. 13.경 시가 3,06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00kg을 납품받아 시가 합계 9,4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2011노 165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