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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6구단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3.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2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 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인데 2014. 2.경 보르노(Borno) 주 마이두구리(Maiduguri)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팀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을 받아 10여 명의 교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공격을 피해 도망쳤으나 보코하람이 전도팀 리더인 원고를 찾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원고 집 앞에 남겼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