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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7고정1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이고, 피해자 D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으로서 이 사건 당시 E에서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F에 있는 C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E CCTV 불륜 사건은 사실 무근 이라는 취지의 E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보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G 등 5명으로 이루어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 어떤 새끼가 E 엘리베이터에 똥 쌈 부장인가 누가 빡쳐서 씨씨티비 다 까서 똥 산 놈 찾아라

지방청 어느 계 경장이랑 총경이 존나 키스하고 경장이 총경 바지에 손 넣고 꼬추 존나 만져 주는 장면 발각 감찰에서 텀 털고 보니 그 경장은 총경 말고 그 계에 다른 남자하고도 불륜 엘리베이터에 찍힌 게 종 나 많움 물론 경장은 남편도 경찰 풍비 박산” 이라는 글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 경찰관 H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부산청 I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H 경장은 같은 과에 근무하던

J 경위로부터 ‘E 청장과 여경의 불륜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2016. 7. 7. 정보수집 차원에서 경찰 교육원 K 3 기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을 포함한 경찰관 2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E 건물 안 엘 베 앞에서 E 청장이 여경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