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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12489

공무원신분지위등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1986년 1월경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09. 6. 15.경부터 주 B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5. 17. 국가정보원장은 원고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2011. 6. 14.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에 의거 원고를 2011. 6. 15.부로 해임에 처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대통령은 2011. 6. 21. 원고에 대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신분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소속 외무공무원이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은 외무공무원 신분인 원고를 징계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66호로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선행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3. 11. 권한 유무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징계 사유 등에 관한 원고의 다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장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37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5. 권한 유무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뿐 아니라 징계 사유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