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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구합1258

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0. 11. 30.자 국토해양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1) 재결내용: 평택시 E 창고용지 453㎡(이하 ‘E 토지’라 한다), F 잡종지 630㎡(분할 전 G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지장물을 수용함. 2) 손실보상금: 1,209,741,840원 3) 수용개시일: 2012. 5.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므로 기각함. 2) 잔여지 수용 청구: 평택시 G 잡종지 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잔여 면적이 넓고, 위치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로 이 사건 토지 570㎡가 남게 되었는데, 그 결과 진입로가 협소해지고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수리할 농기계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으로 F 토지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457,767,000원(= 803,100원/㎡ × 570㎡)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