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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106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176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2017. 12. 13. 원고에게 그 업무를 다시 위임하는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분양하는 호실별로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분양대대행계약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분양대대행 계약서 제5조 및 제7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대대행 수수료의 대상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인 176실인데, 그 중 시행사가 지정한 26실은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므로 원고의 분양대행 책임에서는 제외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분양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호실별로 6,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중 36,000,000원은 방송사업팀에 지급하게 되므로,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시행사 보유분 26실에 대한 분양대대행 수수료는 120,000,000원{= (26실 x 6,000,000원)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된다.

원, 피고 및 시행사는 2018. 1. 15. 확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시행사가 지정한 오피스텔 26실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의 분양완료시 시행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해당호실에 대한 본인의 분양실적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대행 수수료 12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에서 배제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맡게 되어 2018. 4. 26. 시행사, 피고 및 E 사이에 당시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 22실에 관한 분양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