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09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