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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5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2.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원고의 남편인 C은 D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부 E(등기부상 주소 :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는 담보로 위 부동산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2. 12. 30. 접수 제8680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되어 2002. 12.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위 E은 2012. 5. 6.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