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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첫째,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둘째,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주된 양형이 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 이유를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고,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