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청구의 소
1.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3층 18개 점포를 별지 업종 목록 기재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2. E로부터 ‘기타 스낵’으로 용도 지정된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6호 점포 및 ‘아이스크림’으로 용도 지정된 같은 층 제307호 점포를 분양받고, 2005. 6. 13. 위 각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B는 2007. 10.경 E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영화관 및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7호 점포를 매수하여 2007.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고양지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6호 점포를 낙찰받고 2008. 8. 12.경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09. 8. 2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2012. 8. 23.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상영관인 제4, 5, 6층 제4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건물 4, 5, 6층에서 수개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을 운영하는 한편, 매표소 바로 옆인 제3층 제316호, 제317호 일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서 각종 팝콘, 칠리치즈나쵸, 칠리프레츨도그, 불고기베이크, 치킨베이크, 크림치즈프레츨, 츄러스, 오징어 등의 스낵, 탄산음료,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09. 10. 22. 공고 절차를 거쳐, 2009. 11. 4. 관리인 선출 및 관리단 회칙(관리규약) 제정,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