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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05 2014가단50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11. 4. 소외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원금 27,029,909원 및 이자 49,308,199원(2014. 1. 16.기준)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동생으로, B의 부탁에 따라 B에게 1988. 2. 5. 2,000만 원, 1991. 7. 28. 2,600만 원, 1993. 4. 27. 2,500만 원, 1995. 7. 28. 800만 원, 1997. 1. 20.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다.

B은 1999. 1.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747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9. 1.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성립일 이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1999. 1. 20.경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안해하면서 채무변제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B의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