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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177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74 지분에 관하여 1992. 8. 28.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 C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인 인천 북구 D 대 245㎡ 중 분할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인천 북구 E 대 136㎡를 구분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분할전 토지 중 33/74지분과 41/74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92. 8. 28.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인천 북구 E 대 136㎡ 중 33/7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92가단19827호), 1992. 9. 18.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1992. 11. 17. 분할전 토지가 위 각 분할후 토지로 분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단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41/74 지분에 관하여 1992. 8.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