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2301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하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진이던 B, C 등은 이 사건 각 은행의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부산저축은행그룹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를 말하고,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주식회사 일익건설(이하 ‘일익건설’이라 한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건의 대출을 받아 2012. 12. 17. 기준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아 2012. 9. 19.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표1, 부산저축은행> 단위 : 원 순번 대출일 대출구분 대출금액 대출잔액 지연손해금 1 2009. 10. 23. 일반자금대출 24,500,000,000 24,500,000,000 7,234,547,933 2 2010. 7. 28. 일반자금대출 3,000,000,000 3,000,000,000 882,575,334 3 2010. 1. 20. 종합통장대출 3,000,000,000 2,064,460,163 16,659,561 합계 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