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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330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8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