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2 2015가합34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주개발 주식회사(이하 ‘평주개발’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2005. 9. 6. 여신한도금액을 4,000,000,000원, 2006. 12. 29. 여신한도금액을 2,400,000,000원, 2007. 5. 31.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파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평주개발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05. 5. 13.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I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개발로부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7. 15. 평주개발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05. 4. 1.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J, K, L, M 소재 각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개발로부터 매매대금 226,8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7. 14. 평주개발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평주개발은 2012. 1. 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N에게 양도하여 2012. 2. 21. 평주개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N 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2012.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은 2005. 4. 13.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O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개발로부터 매매대금 6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6. 15. 평주개발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D은 2005. 4. 13.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P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개발로부터 매매대금 6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6. 15. 평주개발에게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