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를 대리한 옥구군수는 1979. 4. 23.자로 피고가 소유하는 “전북 옥구군 C 대지 8평”에 대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6. 6.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상 토지는 “전북 옥구군 C 대지 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야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군산시 D 전 26㎡)는 원래 전북 옥구군 E 토지의 일부였다가 1979. 10. 25. 전북 옥구군 D 전 26㎡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두 토지는 1995.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군산시 D 전 26㎡(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군산시 E 전 751㎡(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군산시 E 전 751㎡는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군산시 E 전 751㎡에 인접한 군산시 F 대 499㎡는 망인이 1979. 7. 20.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2006. 6. 29. 상속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원고가 거주하는 집이 건축되어 있고,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위 집에 부속된 창고가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군산시 E 전 751㎡, F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