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E 지상 건물 3동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 B은 안성시 E 지상 건물 F동(아래 평면도 중 ‘G 건물’)의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안성시 D 지상 건물 H동(아래 평면도 중 ‘(주)C I동’ 및 ‘(주)C J동’)의 임차인이다.
피고 B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컨테이너(아래 평면도 중 ‘G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 I동과 G 컨테이너 사이 외부에는 피고 B이 직원들의 흡연용으로 설치한 철제 소각통(이하 ‘이 사건 소각통’이라 한다)이 있었다.
C C G G I J
나.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2017. 5. 30. 09:30경 ‘피고 주식회사 C I동 내부’ 또는 ‘이 사건 소각통 부근’에서 발생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 임차한 건물 2동과 G 컨테이너가 전부 소훼되고, 피고 B이 임차한 G 건물이 일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직원인 증인 K이 이 사건 소각통 부근에 버린 담뱃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증인 K의 사용자로서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소각통의 설치ㆍ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소각통 부근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안성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신고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화재진압 후 잔존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을 각 미상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