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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4 2016구단563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8. 6.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2. 10.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2. 피고에게 2014. 8. 6.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4. 13. 원고에게 위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되 이하'이 사건 처분), 이를 체력단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하여 인정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