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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7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6』

1. 2016.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받을 보증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빌려 주라,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증금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 자신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 결제를 해야 하니 E로부터 받을 권리금 중 5백만 원만 빌려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권리금 5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 결제를 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