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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