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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2: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 세), 사건 외 F(69 세) 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말 좀 조심히 해 라 ”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방을 잡아 휘둘러 머리를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에, 위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뒤따라 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 땅 바닥에 넘어지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