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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4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11.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갖고 있던 공용물건인 삼성 애니콜 휴대폰 단말기(기종 : SCH-S510D, 용도 : 조회 및 지문감식용)를 빼앗은 다음, 양손으로 그 단말기의 양쪽 끝을 붙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파손된 조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