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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73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0:5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은행 앞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과일을 집어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돈도 안 내고 과일을 먹냐

” 고 하자 “ 다시 한 번 얘기 해봐, 내가 좀 먹으면 어 때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과일을 사러 온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수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