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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6.04 2018가단10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L 도로 38㎡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1, 7, 8, 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